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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거용오피스텔에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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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42회 작성일 04-01-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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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5 >
 
주거용오피스텔에살고있습니다 작년4월1일입주했구요방1칸전세주었다가8월에뺐습니다. 이런경우소득이없어어떻게 신고를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3.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5.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6.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시 소득금액을 "0'으로 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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