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때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04-01-15 00:0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1 >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금액별로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 기타소득인 경우필요경비공제한 금액에 20%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추천1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지인 4347 59 0 01-14
3498 상담(국세청) 지인 4191 59 0 01-24
3497 상담(국세청) 지인 3401 59 0 05-22
3496 예규 이석철 5281 59 0 09-05
3495 상담(국세청) ikwon2 7773 59 0 07-09
3494 상담(국세청) 지인 3985 58 0 02-13
3493 상담(국세청) 지인 2231 58 0 03-26
3492 상담(국세청) 지인 2737 58 0 04-29
3491 상담(국세청) 지인 4256 58 0 05-04
3490 상담(국세청) 이석철 4753 58 0 09-21
3489 예규 ikwon2 5533 58 0 12-30
3488 상담(국세청) ikwon2 4093 58 0 01-10
3487 상담(국세청) ikwon2 5357 58 0 04-19
3486 상담(국세청) 지인 3151 57 0 02-07
3485 예규 지인 5209 57 0 03-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