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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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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4-0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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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1 >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금액별로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 기타소득인 경우필요경비공제한 금액에 20%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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