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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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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04-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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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82 >
 
1997년2월 주택을 구입하여 2003년11월 매각할때까지 6년9개월동안 소유 및 거주를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다른 부동산의 보유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갖
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문2>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실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1가
구 1주택 3년보유 2년거주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후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관련 사실을 소명 요구시 소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재경부 재산46014-40,2003.2.18)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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