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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차인 중도 퇴거시 간주임대료 일수 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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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071회 작성일 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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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7  >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의 임대업체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2.3.1~2004.2.28까지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임대업체가 11월30자로 중도 퇴거를 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임대보증금을 12월 15자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 일수 적용을 ①실제퇴거일자인 10.1~11.29 까지의 60일을 적용하는 것인지 ②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10.1~12.4까지의 64일을 적용하는것인지 ③최초임대차계약기간을 적용해 10.1~12.31까지 92일을 적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실질적인 임대차의 용역제공일까지를 말함)으로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50,1999.09.28)

【질의】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차 계약 기간 : 3년
임대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350,000,000원, 월세 3,000,000원
임대차 계약 조건 : 2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시 통지나 최고없이 자동해지 함.

위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다가 수개월 후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퇴거하였음.
이같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통보를 한 시점인지 임차인이 퇴거한 시점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당해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당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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