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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경매로 부동산 및 기계기구 구입시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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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04-01-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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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으로 2003년 11월 경매로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낙찰받았읍니다.
경매로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세액공제금액과 부가세 신고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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