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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골프장부가세신고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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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794회 작성일 04-01-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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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5 >
 
수고하십니다...
골프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겸 프로코치입니다.
골프장은 회비와 레슨비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은 회비와 레슨비를 다 포함해서 산정하는 건지...아니면 회비만 신고해서...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때 레슨비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부가세&종소세의 전반적인 신고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귀하의 경우 회비 및 레슨대가 포함)이며,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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