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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출실적명세신고에 관한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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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64회 작성일 04-01-14 23:41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부가세 신고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다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1월에 약간의 샘플을 EMS로 수출했습니다.근데 사양이 다른것을 요구하여 다시 그 제품을 받고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그리고 다시 12월에 요구하는 사양을 보내주고 물품대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앞의 두경우는 +,-로 거래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수출잡은것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불확실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2284, 1999.8.3)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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