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아파트관리의 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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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3 >
위탁관리시 2003년에는 위탁관리사직원(관리사무실직원)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용역에는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시 2004년도에는 부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에도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위탁관리시 2003년에는 위탁관리사직원(관리사무실직원)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용역에는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시 2004년도에는 부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에도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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