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외국인비과세액 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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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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