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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비과세액 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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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750회 작성일 04-01-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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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와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외국인인 경우 월정급여의 40%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비과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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