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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중학생 사설학원비 소득공제관련 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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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96회 작성일 04-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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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8>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내역이 개정되어
15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변경되었지만
사설학원교육비는 소득 공제대상에 해당안된다고 함
참고로 사설학원비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사설학원장의 납입 확인서는 인정을 하지않는지
그리고200만원으로 개정된 내용은 어떤내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국세청 생색용인지
엄청아리송하네요 속시원히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공교육이 무너진지 오래고 중 고생을 둔 학부모라면
사설학원 안보내고 교육시키는 학부모가 단 한명도 없을텐데
형평성에 다분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학전아동이 아닌 경우에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의 교육비,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한도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종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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