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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의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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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94회 작성일 04-01-14 23:3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5>
 
사 례:
1. 회사명 예시: 탄업(주)
2. 세무상이월결손금: 50억원
3. 납입자본금 : 5억원
4. 주주 : '갑'외 3인
의 경우...

주주 '갑'이 회사에 공시자가 30억원인 토지를 무상증여할 경우>> 기타 3인의 주주에게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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