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33회 작성일 04-01-14 23:3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
 
상속세및증여세법 61조 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①과 ②의 평가액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1년간의 임대료를 18%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② 상증법 61조 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위의 내역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가건물의 일부층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가 개시되어 있으나, 일부층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임대가 개시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위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건물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합과 상증법 61조 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에 큰금액을 적용하여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예규(심사상속 2000-54,2001.1.12)과 국심 2000서 1408,2001.6.8은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
 
ㅇ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을 임대료환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면적에 대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환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지인 4099 15 0 01-14
3498 상담(국세청) 지인 3952 11 0 01-1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934 20 0 01-14
3496 상담(국세청) 지인 4275 11 0 01-14
3495 상담(국세청) 지인 4297 15 0 01-14
3494 상담(국세청) 지인 3751 19 0 01-14
3493 상담(국세청) 지인 4005 11 0 01-14
3492 상담(국세청) 지인 3965 11 0 01-14
3491 상담(국세청) 지인 3739 14 0 01-14
3490 상담(국세청) 지인 3945 13 0 01-14
3489 상담(국세청) 지인 4067 11 0 01-15
3488 상담(국세청) 지인 4220 9 0 01-15
3487 상담(국세청) 지인 3949 13 0 01-15
3486 상담(국세청) 지인 4242 10 0 01-15
3485 상담(국세청) 지인 3055 23 0 0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