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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환급에 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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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4-01-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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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95 >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03년 11월 10일자로 세금게산서를 발부받아
03년 12월 16일에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정확히 신고는 언제 하는건지, 신고하고 언제
환급을 받을수 잇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 포기각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조기환급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11월 거래는 12월 25일까지 신고가능하며, 그 기한 후 15일내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 신고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코자 하는 경우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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