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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조 제2항과 동시행령 79조의 2 제3항(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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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098회 작성일 04-01-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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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69 >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고,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 발행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조 제2항 :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
 
귀 상담의 업종의 경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 및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별도기재 확인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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