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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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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773회 작성일 04-01-14 23:2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00 >
 
2기예정부가세 신고시 9월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한 것을 2기 확정부가세신고 작업을 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산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가산세대상 금액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제출 및 공제누락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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