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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다가구주택건설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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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04-01-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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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9>
 
본인은 건설업자로서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 다가구주택의 총가구는 5가구로서 그 중 2가구는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나머지 3가구는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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