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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면세사업전환적용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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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68회 작성일 04-01-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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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3 >
 
저희는 교육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교육인적용역은 면세이나 교육사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적용역은 부가세법에서 과세로 정하고있어 과세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월에 교육사업으로 허가를받아 면세사업으로 등록 할예정입니다
이러헐경우 1기예정 부가세 신고사항에 대해서 궁굼사항이있어 질의합니다
질문1
1기 :1월-2월은과세로신고 3월은면세로신고(면세전환시점부터)

질문2: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다음기부터면세적용
1월-3월과세 4월이후면세적용
명쾌한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인 것(같은뜻 : 부가46015-706, 1999.03.18)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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