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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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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106회 작성일 04-01-14 23:1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9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의 경우 일년의 매분기마다 양도내역을 합산하여 신고시마다 기 신고분을 명시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일 일년동안 대주주가 주식양도가 분기별로 있었고 마지막 분기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양도 내역과 부동산 양도 내역을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그래야 한다면 소득세율이 서로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것인지요.

2. 2003년 양도소득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03년 12월 발생한 양도소득은 신고기한이 2004년 2월 까지 인데요 그때 2003년 양도소득 발생분을 2004년에 신고하므로 2003년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건지요 따로하는거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병윤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신고서상의 합계는 단순합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와 부동산양도를 구분하여 별개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심이 편리하겠습니다.

2. 동일과세년도에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부동산양도에 2백5십만원, 주식양도에 2백5십만원 각각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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