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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중계무역의 nego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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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56회 작성일 04-01-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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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4>
 
부가세 신고시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확인서나 계약서라고 들었습니다.
A-국내수출업체 B-국외수입업체
A사가 자체보증한도로 신용보증공사에서 10만불의 보증한도를 받아서 직수출을 하고 그중 2만불을 중국에서 바로 B사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때우리는 외화를 B사에게 송금받는것이아니라 보증서를 맏긴 은행에서 선적서류매입(NEGO)를 하여 돈을 찾고 B사는 이 대금을 한도일수(90일또는 180일)안에 은행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경우 NEGO매입영수증(수출환어음매입)으로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이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만 하지만 중게무역수출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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