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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주임대료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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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956회 작성일 04-01-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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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9>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임차인이 2003.11.18 에 중도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갔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밀려서 임대보증금은 2004.1.9에
밀린 임대료를 정산하고 차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간주임대료 일수계산시 계약만료일까지로 하나요?
아니면 실지로 임대보증금 반환일을 반영해서 2003.2기확정
신고는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고 2004.1기예정때 나머지
일수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와 국세청직원의 답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임차인이 이사간 날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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