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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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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241회 작성일 04-0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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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
 
이란 소재 자동차회사(A)가 국내 Agent 회사인 내국법인과 1차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부품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gent회사(B)는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설계업체를 수배하여 부분적인 설계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 이 때 Agent회사(B)와 하도급설계업체(C)와의 계약시 설계용역의 제공은 하도급설계업체(C)가 이란 자동차회사의 사양에 따라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란에 직접 제공하고 또한 직원이 직접 출장가서 설계도면의 적용 등 세부적인 적용요령 등을 제공하고 이란 자동차회사(A)의 검수를 받는 경우 하도급업체(C)가 Agent회사(B)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란에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때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Agent회사를 통하여 원화로 수령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334,2001.06.05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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