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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승용차수출시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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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2,936회 작성일 04-01-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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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배수구용 스틸그레이팅을 제작하여 일부는 국내에 일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법인입니다.
사업종목은 제조,수출입업입니다.
중국의 거래선이 자기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며 한국의 승용차 1대를 수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로 기아 옵티마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에 직접수출하였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가 주업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 기아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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