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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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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04-01-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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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22 >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신용카드를 제 명의(아내)로 된 카드가 있고, 남편은 가족카드로 되어있습니다.보통과는 반대인 경우인데요...이경우 연말정산시 각각 쓴 것은 각자 소득공제를 보나요? 아님,저만 볼 수 있나요. 소득이 남편이 많은경우 남편명의로 개인카드를 발급해 전적으로 남편카드만 쓰는 것이 옳은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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