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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근로자연말정산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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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3,723회 작성일 04-01-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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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6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회사는 제조업을하는 업체로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데 이번 연말정산신고시에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며 또한 매달 원천세신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신고를했고 다만 갑근세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갑근세징수를 해야될상황이라 어떻게해야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ㅡ.ㅡ;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전화 상담을 드렸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조항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002. 12. 11 신설)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신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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