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권거래세)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사주배정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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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사주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이때 유상과 무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무상인경우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없는것인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해당되며,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사주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이때 유상과 무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무상인경우 과세표준이 "0"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없는것인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해당되며,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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