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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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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174회 작성일 04-01-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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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11 >
 
항상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체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근거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서 또는 배당표를 첨부하게 되어있다고 참고서적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의해 처분된 재산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한 사람에 한하여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에 참여 할 수 있고, 채권배분서나 배당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압류나 근저당을 설정하고자 하나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끝내둔 상태라면, 강제집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채권배분서나 배당표를 받을 수 없고, 열람조차 불가능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근거서류로 첨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확정문이 대손세액 공제의 근거서류로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1,1998.02.24)
【질의】

당사는 도장공사 건설법인으로 1997.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산업(주)의 도장공사 3건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 20,418,182원, 매출세액 2,041,81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건설산업(주)의 어음을 받아야 하나 1997. 4. 12 부도를 내어 소유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신청하여 1997. 11. 25 낙찰되었음(1997. 11. 25 낙찰되었으나 채무변제에는 절대부족 하였음).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낙찰이 되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당사와 같이 어음도 교부받지 못한 형펀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전시의 강제경매신청 : 국세청부가 46015-1440, 1995. 8. 2)에서도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감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46015-130, 1999.01.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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