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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자신고에대한 세액공제에대하여(세무대리인의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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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285회 작성일 04-01-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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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08 | 조회 : 24 >
 
지난 한해동안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본인은 세무대리인의 직원으로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로서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100만원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하여 아래와같은 문의점이있습니다.

아래

1. 2003년 부터 모든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전자신고를 해온 납세자이며 앞으로도 모두 전자신고를 하는경우로 가정하여 본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에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시기는 2004년 05월 31일 2003년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결하는시기인가요 아니면 2005년 05월 31일 2004년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결하는 시기인가요..?
(모든 대상세목의 최종단계가 종합소득세신고이므로)

2. 본 세무대리인의 사무소의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시마다 1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2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제한도100만원에 이금액이 포함되는것인지,아니면 별도로 100만원 모두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3.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경우 예정신고도하고 확정신고도하면 예정 및 확정때 각각 1만원씩 공제가되는지 아님 확정때만 1만원이 공제가 되는지요?

4. 본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아 전자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없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직전과세기간(2004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5.5.3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사 본인 자신분에 대한 전자신고 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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