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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국세청):세금계산교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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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73회 작성일 04-01-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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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1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숙박업을 하는 자가 외상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상대금의 회수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표기만 하면 됩니까?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시기 이후에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3.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과세관청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납부되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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