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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문의(국세청):설계용역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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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34회 작성일 04-01-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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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128 >
 
국민주택규모90%, 국민주택규모이상10%아파트를 시공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및토목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저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면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2002.12.30 개정)된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하여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됨)으로,

3.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같은 뜻 : 서삼46015-11107, 2003.07.11)입니다.

4. 한편,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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