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추가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24건 조회 3,914회 작성일 04-01-14 01:1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4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때만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행한 납세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추천1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상담(국세청) 지인 5218 13 0 08-06
3528 상담(국세청) 지인 5213 36 0 01-12
3527 상담(국세청) ikwon2 5211 0 0 11-18
3526 상담(국세청) ikwon2 5210 94 0 12-09
3525 예규 지인 5207 57 0 03-09
3524 예규 ikwon2 5207 64 0 12-30
3523 상담(국세청) 지인 5206 24 0 05-15
3522 상담(국세청) ikwon2 5201 30 0 12-20
3521 예규 지인 5188 26 0 08-04
3520 예규 지인 5168 34 0 03-18
3519 상담(국세청) ikwon2 5162 52 0 05-26
3518 예규 지인 5158 16 0 08-04
3517 예규 지인 5154 53 0 03-16
3516 예규 지인 5148 43 0 03-09
3515 상담(국세청) 지인 5143 119 0 01-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