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추가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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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4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때만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행한 납세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때만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행한 납세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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