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01회 작성일 04-01-14 01:1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8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신고에대한 세액공제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환급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이 없을시에도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환급)가능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추천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상담(국세청) ikwon2 4154 22 0 03-21
3528 상담(국세청) ikwon2 4082 102 0 03-15
3527 상담(국세청) ikwon2 4126 31 0 03-15
3526 상담(국세청) ikwon2 4319 30 0 03-15
3525 상담(국세청) ikwon2 4216 11 0 03-15
3524 상담(국세청) ikwon2 3915 31 0 03-14
3523 상담(국세청) ikwon2 4229 44 0 03-14
3522 상담(국세청) ikwon2 4224 162 0 03-10
3521 상담(국세청) ikwon2 3914 36 0 03-09
3520 상담(국세청) ikwon2 3860 28 0 03-09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234 50 0 03-09
3518 상담(국세청) ikwon2 4088 35 0 03-05
3517 상담(국세청) ikwon2 4222 38 0 03-05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130 40 0 03-05
3515 상담(국세청) ikwon2 4188 29 0 03-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