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8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신고에대한 세액공제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환급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이 없을시에도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환급)가능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신고에대한 세액공제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환급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이 없을시에도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환급)가능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추천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