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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교부 가능여부 (국세청):운송주선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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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79회 작성일 04-01-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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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41>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수입시 통관이나 운송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주선 및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 일임해서 하고있는데 얼마전부터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하여 항공료등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발행하지않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경우에도 다른업체에서는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에서 외국(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포함)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169, 2000.06.02)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3.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84, 1995.04.15)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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