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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영리 법인의 광고료 면세적용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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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277회 작성일 04-01-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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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10>
 
1.협동조합(비영리)에서 조합원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에 관련업종의 업체에서 광고를 게제할때 받는 광고료의 면세적용여부?
참고.
1.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소식지를 배부함.
2. 광고는 관련업종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함.

2. 현재 계산서를 발행하고있으나 면세적용이 안될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672,2000.11.01)
【질의】
1. 대한○○과학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2.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회원 명부 및 학회지를 제작하여 회원 및 관련기관에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제작비는 일부 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제작원가에 일부 충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비영리 법인체인 당 학회가 비매품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의 2,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료됨.
【회신】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2000.01.04)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22601-1311,1988.07.28)
【질의】
면세사업자인 비영리 공익법인(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월간 회원지의 발간시광고게제에 따라 약간의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동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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