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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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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63회 작성일 04-01-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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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20>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서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인줄 알고 여지껏 무관심 했는데 막상 제가 일을 시작하려 하니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현재 지체장애인 입니다.
몇년간의 집안생활로 너무 무기력해지는것만 같고 해서 이번에 제 개인적인 일을 시작 하려 합니다.
업종은 보험 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일을 시작 하려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등등의 차이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알겠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중개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1월12일)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금융감독원의 등록적격요인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는것이 없어 죄송하구요
늦었지만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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