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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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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853회 작성일 04-01-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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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39>
 
국세청의 접대비고시 주요문답사례 중 질의 13번의 내용과 관
련하여 세무회계담당자로서 의무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업무관계처에 상품권을 선물하고자 할 때 건당 50만원의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1)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접대상대방별로 일일히 구입하
는 경우 명세서 작성의무는 없는 것인지

2)상품권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구입단위, 구입기간, 또는
그 가액과는 상관없이 무두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피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단위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받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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