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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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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79회 작성일 04-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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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77 >
 
분양평수가 60평이 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위탁관리이고요
청소도 경비도 모두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경비비나 청소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에 대한 경비비나 청소비 인건비 등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다만 인건비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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