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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쇼핑물 운영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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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29회 작성일 04-01-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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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23 >
 
저희 회사는 인쇄물 제작업체로 세원, 세화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쇼핑물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tt.co.kr업체의 쇼핑물 프로그램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카드결재는 전자지불업체(kcp)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입금계좌를 1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저희는 세원제품은 세원계좌로 세화제품은 세화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통신 판매자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통신 판매사업자는 입금되는 금액을 그대로 세원 세화에 전달해주는 역활만 하므로 창출되는 이득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략 예상되는 매출은 월 1~2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단순히 타인의 재화에 대하여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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