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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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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48)
댓글 2,422건 조회 18,129회 작성일 04-05-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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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문서번호 : 국심2003서 3869 | 결정일자 :2004-04-2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4,130원으로 하여 총 2,168,770,380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에도 당해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쟁점부동산 위에는 피상속인이 1983.6.27부터 2013.6.26까지 30년간 ○○○에게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지상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상권 설정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는지 관할관청인 ○○○시청에 2004.3.19. 조회한 결과 ○○○시청은 2004.3.30.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표 상의 조사항목에 의해서만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관계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그와 함께 우리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중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사례를 예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시청은 ○○○은 ㎡당 3,810원, ○○○는 ㎡당 3,540원 등 2개의 가격을 예시하여 회신하였다.

위 ○○○시청의 회신공문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상권 설정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토지소유자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에 관하여 토지의 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2000서 1698, 2001.2.5 같은 뜻임)

또한, 쟁점부동산 중 129,333㎡에 대하여 청구인이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3.8.7. 물납재산 변경명령통지를 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위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동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참조판례 : 국심2000서1698(2001.2.5)


결정요지

지상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2000서 1698, 2001.2.5 같은 뜻임)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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