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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단순(기준)경비율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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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0)
댓글 0건 조회 5,054회 작성일 04-05-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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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26 | 조회 : 2>

생화등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도소매업으로 산출세액의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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