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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기이전 하지 않은 부동산은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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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88)
댓글 37건 조회 5,526회 작성일 04-05-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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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하지 않은 부동산은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 국심 2004광0470 | 결정일자 :2004-04-21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은 1999.2.2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1998년 3월 청구인이 소유한 번지 소재 대지 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안 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3.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13천원을 결정고지함.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함께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출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이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환원등기가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동임대사업에 관한 약정만을 근거로 조합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과 청구외 안 이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 채, 단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ㅇ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ㅇ 참조판례 : 국심2002서2160(2002.12.31.)

국심2002서0748(2002.7.30.)

국심2002구1737(2002.9.30.)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을 각자의 명의로 둔 채, 단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각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키로 약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조합에 각자의 소유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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