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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천재지변으로 장부멸실시 법인세 경정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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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88)
댓글 1건 조회 5,017회 작성일 04-05-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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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장부멸실시 법인세 경정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함

문서번호 : 심사법인2004-0003 | 결정일자 :2004-04-0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일반적으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표준소득률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을 알 수 있는 바, 설령, 동업자권형에 의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두 방식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과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함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적 적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표준소득률에 의해 경정 함은 부당함



【참 고】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심사법인 2002-189, 2003.5.16.

결정요지

천재·지변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동 소득금액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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