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부동산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188)
댓글 31건 조회 5,081회 작성일 04-05-26 00:02

본문

부동산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 생산일자 :2004-05-17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서울, 부천, 과천, 고양 등 여러 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질의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승용차를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급료와 차량운행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승용차와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승용차의 유지 등에 지출되는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추천1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76 예규 지인 4909 30 0 05-04
75 예규 지인 4963 44 0 04-05
74 예규 지인 5514 41 0 03-09
73 예규 ikwon2 9209 133 0 10-15
72 예규 ikwon2 5615 101 0 12-30
71 예규 이석철 5248 36 0 09-03
70 예규 지인 4904 34 0 05-04
69 예규 지인 5523 42 0 04-05
68 예규 지인 5127 72 0 03-09
67 예규 ikwon2 7894 164 0 10-15
66 예규 ikwon2 27387 115 0 12-30
65 예규 이석철 5129 48 0 09-03
64 예규 지인 4918 31 0 05-04
63 예규 지인 5482 56 0 04-05
62 예규 지인 5582 51 0 03-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