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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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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13)
댓글 0건 조회 3,368회 작성일 04-05-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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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12 | 조회 : 11>

안녕하십니가
질의 내용은 다세대주택 양도시 건물기준시가에
공유면적(주차장. 계단)도 포함되나요
건축물대장에는 전유면적, 주차장면적, 계단면적이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며,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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