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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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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13)
댓글 0건 조회 3,216회 작성일 04-05-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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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12 | 조회 : 16>

어머님과 본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실제거주를
달리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때 공동사업으로서 합
산과세되는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실제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 및 귀하가 생활능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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