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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주임대료계산및 상각비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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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04-05-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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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5-11 | 조회 : 40

1.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보다, 건설비 상당액이 많으므로 마이너스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요?
2.임대건물구입비와 관련 제비용(자본적지출)을 합한 금액을 잔존가치 20%, 50년 정액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1)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 0 ' 이 적용(간주임대료가 '0'보다 적은 경우)되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에 적용되는 신고내용년수를 50년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정액법 상각방법인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0'로 하여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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