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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상금(?) 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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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
댓글 0건 조회 3,481회 작성일 04-05-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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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11 | 조회 : 9>

저는 갑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도료 도소매업을 하던중
2003년 중 이 임차사업장이 대한주택공사측 토지수용(아파트건립용)에 의해 철거하게 되어 부득히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비용과 그동안 여업을 못하게된 피해등을 감안하여 대한주택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택공사로부터 2천2백만원의 돈을 (보상인지 배상인지는 모르겠음)
받았는데 영업수입과 직접관련없는 이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합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당해 보상금에 내용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고정자산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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